공지사항

특급탁송화물(개인) 검역신청서 대표자 '생년월일' 필수 입력 지정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0-10-22
  • 조회수 : 6084
관세청에서 시행중인 수입물품 전자심사 제도와 관련하여,
특급탁송화물(개인) 검역신청서에 개인인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검역신청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O 관련메뉴 : 검역신청서제출>특급탁송화물(개인)

O 변경사항 : '생년월일' 필수항목으로 설정

목록

이전글, 다음글
다음글 종자류 등 재식용식물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안내(웹툰)
이전글 미소독 목재포장재 폐기(소각) 장소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