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편 반입한 식물에 검역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☞ 주의사항 :
인천공항 국제우편으로 수입된 식물의 정밀검역 결과,
모든 품목이 불합격되어, 폐기 또는 반송을 원할 경우,
즉시 세관 우편통관과 공용 이메일 minwon9@korea.kr로 < 통관번호, 성함, 연락처, 검역폐기(또는 검역반송)신청합니다.
>
라고 기재하고 전송해야만
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※ 정밀검역 민원처리기한은 실험실에 의뢰된 날로부터 20일이며, 품목별 최소소요기간은 삽수1일, 묘3일, 종자 및 구근7일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