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자류 등 재식용식물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<웹툰>입니다, =>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.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물검역을 받지 않은 종자, 묘목, 구근 등의 재식용식물을 받았을 경우, 개봉하거나 심지말고 농림축산검역본부(054-912-0616)에 즉시 신고해주세요. * 검역신청 :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>검역신청서제출>특급탁송화물(개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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