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종자 수입판매 시 「품종 생산,수입판매신고」 안내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18-03-20
  • 조회수 : 81431
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면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판매신고서(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)에 신고품종의 사진, 종자시료 등을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
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,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 내용을 참고하거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(054-912-011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판매신고 안내 : http://www.seed.go.kr/distribution/sail/system_guide.jsp
-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(www.seednet.go.kr) 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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