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특급탁송화물(개인) 검역신청서 대표자 '생년월일' 필수 입력 지정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020-10-22
  • 조회수 : 5620
관세청에서 시행중인 수입물품 전자심사 제도와 관련하여,
특급탁송화물(개인) 검역신청서에 개인인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검역신청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O 관련메뉴 : 검역신청서제출>특급탁송화물(개인)

O 변경사항 : '생년월일' 필수항목으로 설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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