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회원가입 시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이용 주체에 따라 개인과 업체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.
대상업체는 수출입업체, 미소독목재포장재업체, 대행업체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업체코드를 부여받은 업체에 한합니다.
- 식물검역 신청이 처음인 업체인 경우는 검색되지 않으니 업체코드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.
- 수출입업체코드 신청은 메인화면 상단 왼쪽 편 [수출입업체등록신청]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
◆ 업체코드를 입력하실때는 검색버튼을 이용하여 수출입자 상호란에 해당 상호로 검색하신 후
선택하시면 됩니다